2023년 구민안전보험 운영을 안내드립니다🚨

-부산 동구청-

▣ 개요

일상생활 중 구민에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구청에서 일괄 가입)

▣ 보험가입내용

○ 보험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 8. 1. ~ 2024. 7. 31.(1년)

○ 보험가입비 : 동구청에서 일괄납부(별도의 개별 보험료 납부금 없음)

○ 가입절차 : 동구민 전체 자동가입 완료

▣ 보장범위 및 내용(총 7종)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동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동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동구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4주~5주 진단:10만원

6주 이상 진단:15만원

화상수술비

동구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

(수술1회당)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동구 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

동구 구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15~80세)

2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동구 구민 만 8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0급/ 등급별 기준에 따라 지급)

▣ 보험청구 절차

○ 사고발생 → 보험사 문의·서류접수 → 보험사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 사고 발생 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 전담창구(☎1522-3556)에 문의 바랍니다.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 기타서류 : 보험사 전담창구에 문의

▶ 보험관련 문의

- 통합상담센터 ☎ 1522-3556, 동구청 안전예방과 ☎ 051-440-4645

※ 부산시 시민안전보험도 확인해보세요!

○ 보험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교통사고치료비, 급성감염병사망,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문의전화 : 통합상담센터(☎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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