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3년 동구 구민안전보험
2023년 구민안전보험 운영을 안내드립니다🚨
-부산 동구청-
▣ 개요
일상생활 중 구민에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구청에서 일괄 가입)
▣ 보험가입내용
○ 보험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 8. 1. ~ 2024. 7. 31.(1년)
○ 보험가입비 : 동구청에서 일괄납부(별도의 개별 보험료 납부금 없음)
○ 가입절차 : 동구민 전체 자동가입 완료
▣ 보장범위 및 내용(총 7종)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동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동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동구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5주 진단:10만원 6주 이상 진단:15만원 |
화상수술비 |
동구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70만원 (수술1회당)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동구 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급성감염병 사망 |
동구 구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15~80세) |
2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동구 구민 만 8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0급/ 등급별 기준에 따라 지급) |
▣ 보험청구 절차
○ 사고발생 → 보험사 문의·서류접수 → 보험사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 사고 발생 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 전담창구(☎1522-3556)에 문의 바랍니다.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 기타서류 : 보험사 전담창구에 문의
▶ 보험관련 문의
- 통합상담센터 ☎ 1522-3556, 동구청 안전예방과 ☎ 051-440-4645
※ 부산시 시민안전보험도 확인해보세요!
○ 보험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교통사고치료비, 급성감염병사망,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문의전화 : 통합상담센터(☎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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