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부 안내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잔금을 6월 1일에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7월과 9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 9월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 7월
주택(1/2), 건축물
✔ 9월
주택(1/2), 토지
[📌 납부대상]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납부기간]
2023. 9. 16. ~ 10. 4.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신청자에 한해 전자고지서로 발송이 됩니다. |
||
하지만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이외에도 가상계좌 납부 구리시 지방세 ARS(031-550-2020)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
||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간편결제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 납부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세요 |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인데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납부기한이 10월 4일로 연장이 된만큼
아까운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세무민원실]
근무시간에 재산세 전화상담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9월 13일부터 10월 4일(공휴일 제외)동안
매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세금,
우리가 원하는 구리시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됩니다.
💌 문의처
구리시 세정과
031-550-2783, 2209, 21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