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잔금을 6월 1일에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7월과 9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9월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 7월

주택(1/2), 건축물

✔ 9월

주택(1/2), 토지

[📌 납부대상]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납부기간]

2023. 9. 16. ~ 10. 4.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신청자에 한해

전자고지서로 발송이 됩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납부

구리시 지방세 ARS(031-550-2020)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간편결제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

납부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세요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인데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납부기한이 10월 4일로 연장이 된만큼

아까운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세무민원실]

근무시간에 재산세 전화상담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9월 13일부터 10월 4일(공휴일 제외)동안

매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세금,

우리가 원하는 구리시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됩니다.

💌 문의처

구리시 세정과

031-550-2783, 2209,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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