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달서구,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안내
보기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NO!
양심을 버리지 마세요~
그린시티 달서구가 클린달서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신고포상금 수령 의사 표현,
서류 제출 등이 완료된 경우만 지급
◆ 불법투기 유형
-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고 내놓은 쓰레기
- 종량제 봉투 배출장소 위반:
올바른 배출장소는 자택 앞, 가게 앞 등
- 종량제 봉투 배출시간 위반:
올바른 배출시간은 밤 8시~새벽 2시
-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혼합 배출
- 각종 쓰레기 및 담배꽁초 투기
- 불법 소각
- 기타: 공용마대 사용,
종량제 봉투 용량초과,
이물질이 묻은 재활용품을
종량제에 담지 않고 배출 등
◆ 신고방법
- 달서구 청소과 전화(☎053-667-2741)
- 달서구 홈페이지→민원상담(구민의소리)
-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
※ 위반행위 및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물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발견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 달서구 홈페이지 및 블로그 하단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지급기준
행 위 |
포상금(단위: 만원)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1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종량제 봉투 미사용) |
6 |
◦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
15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종량제 봉투 미사용) |
6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15 |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30 |
◦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 |
50 |
◆ 문의: 달서구 청소과
폐기물관리팀(☎053-667-2741)
▼신청서 내려 받기▼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달서구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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