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쓰레기 불법투기NO!

양심을 버리지 마세요~

그린시티 달서구가 클린달서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신고포상금 수령 의사 표현,

서류 제출 등이 완료된 경우만 지급

불법투기 유형

-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고 내놓은 쓰레기

- 종량제 봉투 배출장소 위반:

올바른 배출장소는 자택 앞, 가게 앞 등

- 종량제 봉투 배출시간 위반:

올바른 배출시간은 밤 8시~새벽 2시

-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혼합 배출

- 각종 쓰레기 및 담배꽁초 투기

- 불법 소각

- 기타: 공용마대 사용,

종량제 봉투 용량초과,

이물질이 묻은 재활용품을

종량제에 담지 않고 배출 등

신고방법

- 달서구 청소과 전화(☎053-667-2741)

- 달서구 홈페이지→민원상담(구민의소리)

-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

※ 위반행위 및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물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발견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 달서구 홈페이지 및 블로그 하단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지급기준

행 위

포상금(단위: 만원)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종량제 봉투 미사용)

6

◦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15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종량제 봉투 미사용)

6

◦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5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0

◦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

50

문의: 달서구 청소과

폐기물관리팀(☎053-667-2741)


▼신청서 내려 받기▼

첨부파일
쓰레기_무단투기_소각_신고_포상금_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달서구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title":"달서구,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dalseoblog/222935399845","blogName":"대구 달서..","blogId":"dalseoblog","domainIdOrBlogId":"dalseoblog","logNo":222935399845,"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