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약국과 병원이 모두 문을 닫았을 때, 몸이 아파 곤란했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때는 집에 구비해둔 가정상비약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등에 우리가 구비하고 있으면 좋을 약을 알아보고, 약을 보관하는 방법과 약의 유통기한 그리고 약을 버리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상비약은?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가정상비약입니다. 자취를 시작한 1인 가구나 연휴를 앞둔 시기에는 집에 상비약을 구비해 놓는 게 좋은데요. 먼저 해열, 소염,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종합감기약은 꼭 한두 종류 준비해 두세요. 종합감기약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각종 진통제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진통제는 다양합니다. 특히 생리통이 심한 여성은 주기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해야 하기에 항상 적정한 양을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진통제는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자주 사용하는 만큼 오·남용할 가능성이 높으니 복용량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소화 불량에 대비한 소화제도 있어야 합니다. 과식이나 체했을 때 증상을 가라앉혀 주는 소화제는 많이 복용하는 약 가운데 하나인데요. 소화제 역시 진통제처럼 자주 먹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정해진 용량을 준수해 주세요. 이 외에도 베이거나 상처가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밴드류와 상처 도포제, 소독약 등도 구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약에 따라 다른 유통기한은?

음식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상비약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약은 필요할 때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탓에 유통기한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약은 형태와 그 종류에 따라 유통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조제 받은 알약은 2개월, 가루약과 시럽은 1개월입니다. 약통에 들어있는 약들은 개봉 후에 최대 1년 정도 복용할 수 있고 연고류는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욱 세부적인 유통기한은 약의 종류와 제형에 따라 다른데요. 2019년 한국병원약사회 질향상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개봉 의약품의 사용 가능 기간은 1년입니다. 즉, 아무리 유통기한이 긴 약이라도 복용, 사용을 시작한 약은 1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 버리는 방법

▲남양주시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 (출처 : 제4기 남양주시 SNS 서포터즈 강서현)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폐의약품은 약국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릴 수 있습니다. 약국에 방문하기 힘든 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남양주시에서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16개소) 행정복지센터, 남양주보건소, 남양주 풍양보건소에 방문하면 노란색 폐의약품 수거함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처 : 제4기 남양주시 SNS 서포터즈 강서현

폐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버리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가루약은 포장지를 뜯지 말고 그대로 모아서 배출하면 되고, 알약은 캡슐과 정제한 약만 따로 비닐에 모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물약의 시럽은 하나로 모아서 버려야 하고, 박스로 포장된 약은 박스만 분리한 후 배출해 주세요.



{"title":"약 언제까지 복용/보관할 수 있을까? (feat. 구비해 두면 좋을 가정상비약, 폐의약품 버리는 법)","source":"https://blog.naver.com/nyjloving/223215958792","blogName":"남양주시 ..","blogId":"nyjloving","domainIdOrBlogId":"nyjloving","logNo":223215958792,"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