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

2023. 5. 2.(화)까지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2023. 8. 2.(수)까지

대 상

12월 결산 법인(2021년 귀속 법인소득)

납 세 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이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우편,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이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우편, 방문)신고·납부


◆ 문 의 ◆

금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2-262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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