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보성군입니다:-)

농어업·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받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2020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3. 1. 11.(수) ~ 2. 14.(화)

💚신청자격💚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농어업·임업

경영체의 경영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22. 1. 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022. 1. 1. 이전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지급제외 대상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지급액💚

연 60만 원(보성사랑상품권)

💚신청방법💚

2023. 2. 14.(화) 18:00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경영체 등록. 변경 이력 표시)


지금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되는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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