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시책 ‘조사기간 선택제’ 시행 -

- 서면조사 원칙, 어려운 기업 6개월 분납 최장 1년 납부연기 기업친화적 조사 -

- 탈루 은닉 세금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수시 집중 실시 -

익산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 정의를 위해 ‘정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4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1천만 원 이상의 비과세·감면을 받은 법인, 최근 4년 내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중에서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성실납세 법인 및 모범납세 법인은 제외한다.

피조사 대상 기업의 경영 여건에 맞게 조사 기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조사기간 선택제’를 혁신시책으로 시행해 서면조사로 추진된다. 또한 일시납부가 힘든 기업에게는 6개월까지 최장 1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친화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지방세 탈루 은닉자에 대하여는 기획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 주식 소유 비율을 50% 초과하여 기업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은닉하거나, 탈법으로 각종 지방세를 감면을 받는 경우 등 지방세 탈루자에 대하여 집중 조사 추징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시 및 전라북도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자진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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