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농업인분들의

농업경영 편의와 영농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안내해드립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

🥕 설치대상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

🥕 설치기준

한 세대당 총(전국 합산) 33㎡ 이내

쉼터 및 부대시설

🥕 부대시설

✔ 주차공간은 13.5제곱미터 이내

✔ 데크는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데크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 정화조는 농촌체류형 쉼터 밖에

설치가 가능하며,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적법하게 등록, 제조한 시설이어야함

🥕 설치농지

✔ 쉼터 및 부대시설 면적 이상

영농이 가능한 농지

✔ 소방차 · 응급차 등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연접한 농지

✔ 방재기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밖의 농지

✔ 개발행위 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 등 개별법에 따라

설치 제한 농지 제외

🥕 신청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쉼터 설치

→ 농지대장 등재 신청

🥕 의무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쉼터 설치 농지 영농, 농지대장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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