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3일 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안내
옹진군이 농업인분들의
농업경영 편의와 영농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안내해드립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
🥕 설치대상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
🥕 설치기준
한 세대당 총(전국 합산) 33㎡ 이내
쉼터 및 부대시설
🥕 부대시설
✔ 주차공간은 13.5제곱미터 이내
✔ 데크는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데크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 정화조는 농촌체류형 쉼터 밖에
설치가 가능하며,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적법하게 등록, 제조한 시설이어야함
🥕 설치농지
✔ 쉼터 및 부대시설 면적 이상
영농이 가능한 농지
✔ 소방차 · 응급차 등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연접한 농지
✔ 방재기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밖의 농지
✔ 개발행위 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 등 개별법에 따라
설치 제한 농지 제외
🥕 신청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쉼터 설치
→ 농지대장 등재 신청
🥕 의무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쉼터 설치 농지 영농, 농지대장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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