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동구 블로그 지기입니다.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 안내 및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 1.)

현재 재산(주택, 토지)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기준일

2023년 6월 1일

*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매수자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매도자

거래 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과세대상

주택 [1/2], 토지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

✔ 공동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

납부기한

2023. 9. 16.(토) ~ 10. 4.(수)

납부방법

📌 전국은행 CD/ATM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가상 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 ARS 납부

☎1599-7200, ☎1661-7200

📌 인터넷 납부

인천이택스

위택스

📌 모바일 납부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간편결제 앱 등

문의

세무1과 재산세 팀

☎032-453-2400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기한을 확인하여 잊지 말고 꼭!

납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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