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 전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대전 서구청에서 신고하세요
햇살이 좋고 자연이 푸르름이 한창인 5월에는 우리의 삶 속 또 다른 중요한 일정도 찾아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매년 5월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부동산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올해도 서구청에서는 구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대전 서구청 종합소득신고 임시 창구가 운영됩니다.
서구청에서 편안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대전 서구청은 국세청과 협력하여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임시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손택스를 이용한 신고도 많이 하지만, 어르신이나 세무서 방문이 부담스러운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전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오른쪽은 민원봉사실 왼쪽으로는 세무민원실이 있습니다.
임시 창구에서는 세무공무원과 함께 전자신고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청 창구 안내사항
▶ 공무원은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고와 관련된 책임은 신고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장부신고 및 기준경비율 적용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주택임대소득자 중 3주택 이상자,다가구주택 보유자,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청자는
도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24년에 벌어들인 수입으로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등 소득이 있는 자는
2025년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음식업, 학원, 프리랜서 등)
▶ 부동산 임대업자 등
2.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
▶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경우
(예로 회사에 다니면서 유튜브 등 수익이 있는 경우)
3.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
▶ 연말정산 누락이나 수정사항이 있는경우
4.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기타소득자
▶ 강사, 작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원강사, 배달대행업자 등
▶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받은 경우 해당됨
5. 주택임대소득자
▶ 주택 2채 이상 소유하고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2020년 이후부터는 2000만원 이하도
과세 대상에 포함됨
6.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 강사료, 원고료, 사례금, 상금, 인세 등 비정기적 소득
▶ 1회성 수익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면 순서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이 필요하고 홈택스 홈페이지로 입력 후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 신고 정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 신고 납부 기한: 2025년 5월 1일 목요일 부터
6월 2일 월요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방법:
전자신고 (홈텍스 위택스 연계 신고)
방문신고 (시, 군, 구청 신고창구)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발송한 '모두 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시, 군 창구를 방문해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지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계시다면 멀리 가지 마시고 서구청을 방문해 보세요.
세금 신고를 한결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행정을 위한 서구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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