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7/16~7/31)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양천구청 재산세과에서
재산세 납부 관련
안내해드립니다.
납세의무자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
납세기간
2023년 7월16일 ~ 7월 31일
납세방법
✅ 시중은행
✅ 인터넷뱅킹
✅ ARS(1599-3900)
✅ 서울시 ETAX(etax.seoul.go.kr)
✅ 스마트폰(S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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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납부알리미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종류 * 주택1기분 (주택분 재산세의 1/2)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고지 * 주택이외 건축분 (토지 제외) * 선박, 항공기분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기한 : 7/16 ~ 7/31 바로가기 조회 납부번호 확인방법 조회납부 신고납부 납부(영수증)확인 환급금 나의ETAX 지방세정보 ETAX이용안내 법인세무조사 모범납세자조회 지방세 미리계산 취득세 신고 전자송달 신청 자동납부 신청 은닉재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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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양천구청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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