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38일 전
자전거 안전수칙, 횡단보도에서는 꼭! 자전거 내려서 끌고 가세요.
📢계양구에서
자전거 안전수칙을
안내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는 꼭!
자전거 내려서 끌고 가세요.🚲️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내려서 건너야
보행자로써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꼭! 내려서 건너주세요.🙏
횡단보도 건너는 자전거,
운전자일까? 보행자일까?
✅타고가면 운전자 끌고가면 보행자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어
보도 주행이 불가능 해요!
✔횡단보도에서는 꼭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를 탄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돼요!
✔자전거를 끌고 가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어요!
✅자전거 · 오토바이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 범칙금 / 오토바이 운전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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