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5. 9. 1. ~ 10. 31.

🐶등록대상 :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내 용 :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동물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면제

📝 등록방법

➀ 신규등록 : 관내 지정된 동물병원 28개소를 통해 접수

➁ 변경등록 : 구청 방문, 온라인 또는 관내 동물병원 28개소를 통해 접수

※ 온라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 문 의 : 경제과 동물정책팀 ☎062)360-7684

반려견 등록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아이(반려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혹시 아직 등록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려요!

👉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일상,

작은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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