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22일(목)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니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세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해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세요!

1️⃣단독(1단지)은 단지 안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2️⃣공동(2단지 이상)은 2단지 이상에 걸쳐있는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90% 이내에서 단지당 최대 1,000만 원, 총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공사원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 모집

🗓️접수기간: ~ 2026. 2. 13.(금)

👤지원대상: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공사

-1️⃣ 단독(1단지): 단지 안의 공용시설 보수 등

-2️⃣ 공동(2단지 이상): 2단지 이상 걸쳐있는 공용시설 보수 등

☑️신청자격

-1️⃣ 단독(1단지): 2인 이상의 공동대표(구분소유자 중 선정)가 구분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

-2️⃣ 공동(2단지 이상): 2인 이상의 공동대표(전체 구분소유자 중 선정)가 각 단지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

📨신청방법: 수원시청 건축과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2.13일자 소인까지 유효)

첨부파일
제출서식(1.단독(1단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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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출서식(2.공동(2단지이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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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공고문 별첨

첨부파일
2026년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공고문(제2025-281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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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수원시청 건축과 녹색건축팀 031-5191-3373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올해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진행되며,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2월 13일(금)까지 모집합니다.

공사 후 / 공사 전

🔆이번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사는 ✔️공용시설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외벽 균열 보수 ✔️단지 안 도로·보도·보안등 보수 ✔️공용부분 개선·보강 공사 등이며, 공동 단지는 옹벽·담장 등 2단지 이상 공동 사용 시설 보수 공사를 포함합니다.

🔆2인 이상의 공동대표(구분소유자 중 선정)가 구분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작은 공동주택이 쾌적해지는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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