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4일 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부정 수급은
『형법상 사기·횡령』과 유사한 범죄로서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등이 가능!😡
우리들의 관심과 참여가
복지 부정수급을 줄이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만듭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변동 사항 신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에 따라
수급자는 변동이 있을 시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례
① |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② |
사실혼 및 위장 이혼 등 가구원 변동 사항 미신고 |
③ |
사업자 또는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 후 사용하는 경우 |
④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 능력을 속이는 경우 |
⑤ |
의료급여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의료급여증 도용,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
신고
📧기초생활 수급자 변동 신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정수급 신고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Fax. 044-202-3906)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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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절차
부정수급신고 |
접수 및 분류 |
처리결과 통보 |
포상금 지급 |
인터넷, 팩스, 우편 |
보건복지부 (접수결과 통보 및 처리부서 지정) 지자체 (부정수급 조사) |
보건복지부 (조사결과통보)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포상금지급 (보건복지부) |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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