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은

『형법상 사기·횡령과 유사한 범죄로서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등이 가능!😡

우리들의 관심과 참여가

복지 부정수급을 줄이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만듭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변동 사항 신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에 따라

수급자는 변동이 있을 시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례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사실혼 및 위장 이혼 등

가구원 변동 사항 미신고

사업자 또는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 후 사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 능력을 속이는 경우

의료급여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의료급여증 도용,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신고

📧기초생활 수급자 변동 신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정수급 신고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Fax. 044-202-3906)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신고처리 절차

부정수급신고

접수 및 분류

처리결과 통보

포상금 지급

인터넷,

팩스,

우편

보건복지부

(접수결과 통보 및 처리부서 지정)

지자체

(부정수급 조사)

보건복지부

(조사결과통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포상금지급

(보건복지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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