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건물에 부여합니다.

✅상세주소는 왜 필요한가요?

▫다가구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로

주민 등록 전입신고, 운전면허증 등에

동·층·호를 주소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은 주민등록상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아 세금 고지서,

예비군·민방위 교육 훈련,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전달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대상건물: 다가구주택, 단족주택, 상가 등

신청자격: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임차인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신청가능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요청 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14일 후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문의: 사상구 토지정보과 ☎ 051-310-4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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