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경기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행복기자단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제법 봄사람이 불어오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경기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주택금융공사-NH농협은행이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에서 임대보증금을 대출하고 경기도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걱정을 놓지 못하는 의정부 시민분들이 계시다면
꼭 주목해주세요!!
경기도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2023년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이고 2019년~2022년부터 대출을 이용중인 사람도 적용됩니다.
최대 4년간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껜 너무 좋은 기회인것같네요!
🎈지원내용
①대출금리 4% 지원(기본 2%+2023년 추가지원율 2%)
②대출보증료 전액(최대 2회)
🎈보증 및 대출용도
①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② 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③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
대출기간2년(최대 10년)
🎈신청자격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②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 주택가구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 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 대주택 입주(예정)자,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가구,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국가유공자,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대출 목적
- 신규계약 잔금 / 증액보증금(재계약) / 전환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
- 대환대출 신청 가능(제1·2금융권에서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상환)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방법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기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①공통 서류
②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택1)
③금융거래확인서(제2금융권 대환 대출 신청시)
자세한 문희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1588-2100)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경기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상시모집이기는 하나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하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의정부시민분들은 늦지않게 신청해주세요!!
의정부 시민들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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