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행복기자단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제법 봄사람이 불어오는 요즘입니다.

의정부시

의정부시 농협

오늘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경기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주택금융공사-NH농협은행이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에서 임대보증금을 대출하고 경기도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사업

고금리 시대에 걱정을 놓지 못하는 의정부 시민분들이 계시다면

꼭 주목해주세요!!

경기도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2023년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이고 2019년~2022년부터 대출을 이용중인 사람도 적용됩니다.

최대 4년간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껜 너무 좋은 기회인것같네요!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사업

🎈지원내용

①대출금리 4% 지원(기본 2%+2023년 추가지원율 2%)

②대출보증료 전액(최대 2회)

🎈보증 및 대출용도

①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② 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③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

대출기간2년(최대 10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②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 주택가구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 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 대주택 입주(예정)자,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가구,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국가유공자,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대출 목적

- 신규계약 잔금 / 증액보증금(재계약) / 전환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

- 대환대출 신청 가능(제1·2금융권에서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상환)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기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①공통 서류

②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택1)

③금융거래확인서(제2금융권 대환 대출 신청시)

자세한 문희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1588-2100)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사업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경기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상시모집이기는 하나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하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의정부시민분들은 늦지않게 신청해주세요!!

의정부 시민들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응원합니다!

{"title":"경기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source":"https://blog.naver.com/hope_city/223053855827","blogName":"의정부시 ..","blogId":"hope_city","domainIdOrBlogId":"hope_city","logNo":223053855827,"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