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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기관 추가모집 안내
2025년 5월 1일 목요일부터 5월 21일 수요일까지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 그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올해도 쾌적하고 멋진 휴게공간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함께 더 좋은 근무환경 만들어봐요( •̀ ω •́ )✧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기관 추가모집 안내
신청기간
2025. 5. 1.(목) ∼ 5. 21.(수) 18:00까지, 20일간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2025. 5. 21.(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접수는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전자파일은 이메일(Lmjyng85@korea.kr)로 제출
접수처
군포시청 기업정책과 (별관2층)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기업정책과 노사협력팀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 사진, 견적서 등 포함)
③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④ 결산보고서(재무제표)
⑤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 공동휴게시설 개선(신설) 신청 > · 2개 이상의 기관(대표기관 1개, 참여기관 1개 이상) 중 대표기관 선정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등록증, 결산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참여기업도 제출 ※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지원대상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내 요양병원, 관내 중소제조업체
지원내용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 공사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 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하여 지원
※ 물품 구입은 보조금 50% 이내로 구입 가능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5. 1.(목) ∼ 5. 21.(수) 18:00까지, 20일간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휴게시설 신설·개선 : 최대 1천 800만원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
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공고문
문의처
군포시청 기업정책과 노사협력팀 (☎031-39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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