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공식 블로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및 지원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청 기간과 자격 기준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4. 3. 20.(수) 10:00 ~ 4. 5.(금) 18:00 까지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06 ~ ‘11년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신청방법: 경기민원24(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중 학 생 (학교밖청소년 ‘09 ~ ‘11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6 ~ ‘08년 출생자) 1,000,000원
※ 상ㆍ하반기(4월말, 9월말 예정)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24. 4. 17.(수)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24. 9. 13.(금)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 제출서류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ㆍ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 차상위·한부모·장애인등급 정보
- 신청자 직접 첨부
ㆍ공통: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ㆍ선택(가점대상): 최근 3년(‘21~‘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신청자 직접 지참)
- 공통: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선택(가점대상): 최근 3년(‘21~‘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신청문의
⃝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031-828-2442) 또는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유의사항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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