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6일 전
2024년 동대문구 의료 지원사업 모음.zip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024 동대문구 의료 지원사업 안내
사업안내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부터 난청 검사, 대사이상 검사까지🚑 2024년 동대문구 의료지원 사업, 한 번에 알려드려요!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①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00g 미만 출생아)
② 선천성이상아(질병코드 Q로 시작)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요건
①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②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 치료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범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재입원, 병실입원료,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소모품 등 일부 항목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수술을 위한 입원기간의 의료비만 지원
✔ 지원금액
출생 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지원대상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은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은 지원율 90% 적용
✔ 신청방법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한 확인에 동의 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 문의
동대문구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 5360
🙆♂️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AOAE, AABR) 1회 및 확진검사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의 경우,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이음향방사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에 한함
(7만원 한도, ABR 또는 ASSR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복 1부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
동대문구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 5360
🙆♂️ 영유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 5세 (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 : 청력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유의사항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ABR 또는 ASSR 최소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반드시 포함)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내 차이 보인 경우에 인정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ㆍ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문의
동대문구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 5360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지원대상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확진검사비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7만원 한도)
✔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제출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확진검사비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한 확인에 동의 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 문의
동대문구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 5360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 지원내용
①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②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은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한도)
✔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특수 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명시)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크론병 |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명시)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 기재) |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질병코드 E03.0 E03.1 만 가능) • 진료(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공통 |
• 주민등록등부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문의
동대문구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 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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