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렇게 납부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잠시 주정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주정차할 경우,
💥최대 13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는데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납부해주세요!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
과태료 감경
가산금/중가산금
납부 방법
📌과태료 감경
>>단속 후 의견제출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 20% 감경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과태료 체납 시 첫달에 3% 가산금,
다음달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 부과
>>60개월까지 최고 75%의 가산금
📌다양한 납부방법
가상계좌 납부(계좌이체) |
입금 관련 구청으로 문의시 가상계좌번호를 발행해드립니다 |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
▶ 서울시 E-TAX 납부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
구청 방문 납부(신용카드) |
동작구청(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별관 1층 주차관리과 방문 |
지난해부터 확대된
주·정차절대금지구역!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
어떤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입니다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 교차로 등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 6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납부 관련 문의>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02-820-9899,9897,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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