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잠시 주정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주정차할 경우,

💥최대 13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는데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납부해주세요!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

과태료 감경

가산금/중가산금

납부 방법

📌과태료 감경

>>단속 후 의견제출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 20% 감경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과태료 체납 시 첫달에 3% 가산금,

다음달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 부과

>>60개월까지 최고 75%의 가산금

📌다양한 납부방법

가상계좌 납부(계좌이체)

입금 관련 구청으로 문의시

가상계좌번호를 발행해드립니다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 서울시 E-TAX 납부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구청 방문 납부(신용카드)

동작구청(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별관 1층 주차관리과 방문

지난해부터 확대된

주·정차절대금지구역!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

어떤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입니다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 교차로 등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 6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납부 관련 문의>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02-820-9899,9897,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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