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시간 전
2025 상반기 남해군 농업인 지원사업 소개
안녕하세요.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7월이 다가왔네요.
다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올해 상반기에 남해군에서 시행한
농업인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게시된 사업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니
향후 남해로 귀농ㆍ귀촌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관심있게 봐 주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상반기에 게시된 공고이기에 접수기간은 따로 게시하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하며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접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인터넷접수(방문신청불가)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업로드
- 일반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과 중복 신청 불가
신청자격: 연령, 병력, 거주지 등
두 번째로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입니다.
1. 신청자격
연령 : 40세 이상 ~ 50세 미만(1975.1.1. 〜 1984.12.31. 출생자)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2020.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 남해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수령자(배우자 포함) 등 지원불가, 신청자격 및 요건은 지침을 통해 반드시 확인
접수방법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에 방문하여 제출
구비서류 및 세부사항 : 공고문 붙임 시행지침 참고
세 번째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연수생 사업입니다.
남해군으로 이주한 귀농인 또는 신규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귀농창업 현장실습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농촌 정착기회를 유도하기 위한 현장실습교육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모집인원 : 연수생 6명
교육내용 : 선도농가와 연수생의 멘토멘티제 운영으로 교육연수생이 선도농가 현장에서 실제 농업에 참여하는 현장실습교육
교육기간 : 5월 ~ 9월 <5개월>
신청방법 : 방문접수(경제과 정착지원팀/☎055-860-3229)
자세한 사업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지식 농업인 선발 계획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발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발대상 : 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발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
선발기준 : 적극성, 창의성, 가치 창출성, 사회적 공유성 등 종합평가
3. 신청방법
접수장소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860-3926)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한글파일 별도)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오늘은 이렇게 올해 상반기에 남해군에서 시행한
농업인 지원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남해군청 홈페이지 - 고시 공고 탭에서 검색하여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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