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고 대응하기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예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고 대응하기!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2.1.27.부터 50인(억)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2024.1.27.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시행된 법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일정 규모 이상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 등
시민의 인명피해(1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
·질병)가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 인명피해(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직업성 질병)가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이때 상시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일용 근로자나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돼요.
중대시민재해는
어떻게 예방할까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 및 제조물이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데
원료 및 제조물은 그 범위의 제한이 없어서
독성가스, 농약, 살생물질 뿐만 아니라 식품 등
모든 원료와 제조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식당(음식물), 약국 및 병원(의약품)도
해당할 수 있어요.
중대시민재해는
어떻게 예방할까요?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1️⃣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인력(사업주 및 담당 직원)이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2️⃣또한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점검·조치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매뉴얼 마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면 됩니다.
원료·제조물 중 식당을
예시로 살펴볼까요?
식당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점검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관련 의무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체크리스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는 조치 필요,
관련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하세요!
※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5년간 서류 보관 의무 없음
중대산업재해는
어떻게 예방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위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개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주요 골자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공단 및
민간기관에서 컨설팅(3회~5회) 제공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299인 이하인
모든 업종 사업장(건설업 제외)
✔️제외 사업장
1️⃣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지원 사업장
2️⃣22~23년 공단 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장(위탁 포함)
3️⃣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
(ISO45001 사업장 가능)
※컨설팅 자부담금
=(30인 미만) 수수료 부담 없음
/(30~49인) 수수료 30,000원/회
/(50인 이상) 120,000원/회
✅지원방법 및 내용
✔️지원방법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
✔️문의전화
-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 본부
☎️ 02-6711-2972
- 서울시 120
2024년 산업안전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산업안전대진단
함께 알아볼까요?
Q1.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Q2.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온라인
(1단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2단계) 누리집에 표출된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
☎ 154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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