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분) 납부의 달 입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과 같은 재산에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세의 부과액은 해당 재산의 가치나 종류, 그리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건축물, 주택1/2)과 9월(토지, 주택1/2)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됩니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 그리고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을 놓치지 말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 : 주택(1기분), 건축물(오피스텔, 시설물 포함)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

납부기한 : 2024. 7. 16. ~ 2024. 7. 31.

납부방법

- (직접방문)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 (계좌이체)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지로(giro.or.kr)

- (ARS) ☎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능)

이천시청 세정

제산세팀 ☎ 031-644-2192

과표팀 ☎ 031-644-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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