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부터 구비서류 및 업무처리 간소화 -

-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번호판 제작소에서 무상 교체 -

익산시는 손상된 필름식 차량 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에 나선다.

필름불량으로 국가상징 태극문양 및 국가 축약문자(KOR), 홀로그램 등이 새겨진 필름식 번호판에서 벗겨지거나 들뜸, 터짐, 오염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불량번호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차량도색, 지나친 세차, 스톤칩 등 취급 부주의로 훼손된 필름식번호판과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제외된다.

시는 필름식 번호판을 재발급 받을 경우 등록번호판재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으로 구비서류가 간소화됐다. 기존에 필요했던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렌탈(임대)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사라진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발급된 번호판의 경우 추가서류 필요없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무상 교체를 원하는 차주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번호판등록번호 통지서를 발급받아 번호판 제작소에서 무상으로 교체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필름식 번호판 무상교체가 시행되고 있으나 모르고 있는 차주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번호판 교체는 번호판 위조나 변조로 인한 문제 예방은 물론,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니 빠른 시일 내 교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필름식 번호판이 손상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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