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남양주시 상하수도 관리센터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
남양주시 상하수도 관리센터는
다자녀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중증 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세대가 있다면
어서 신청하여 요금 감면 받으세요!
💙신청기간
연중 상시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조손 가정도 가능
(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
※ 재혼으로 3명 이상의 자녀가 된 경우도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다자녀의 경우 민원팀, 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의 경우 사회복지(복지상담)팀
💙신청서류
감면 신청서(읍면동사무소 구비), 신분증
※ 본인 및 세대원이 아닌
제3자 대리 방문 시 위임장 제출
💙감면내용
가정용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상수도 최고 6,700원
하수도 최고 5,880원
물이용 부담금 최고 1,700원
※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감면 중복 시 1가지만 적용되며
이중으로 감면되지 않음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참고사항
수도요금 감면 적용 중 전입 신고로
남양주시 관내에서 주소가 변동될 경우,
수도 시스템과 별도로 연계되지 않아
변경된 새 주소로 재신청 필요
※ 미신청 시 기존 주소지의 계량기에
계속 감면이 들어갈 수 있음,
타 시군구로 전출 시 해지 신고
💙관련 URL
💙문의처
사업운영과 요금1팀
☎031-590-4605, 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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