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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하수도 관리센터는

다자녀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중증 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세대가 있다면

어서 신청하여 요금 감면 받으세요!


💙신청기간

연중 상시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조손 가정도 가능

(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

※ 재혼으로 3명 이상의 자녀가 된 경우도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다자녀의 경우 민원팀, 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의 경우 사회복지(복지상담)팀

💙신청서류

감면 신청서(읍면동사무소 구비), 신분증

※ 본인 및 세대원이 아닌

제3자 대리 방문 시 위임장 제출

💙감면내용

가정용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상수도 최고 6,700원

하수도 최고 5,880원

물이용 부담금 최고 1,700원

※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감면 중복 시 1가지만 적용되며

이중으로 감면되지 않음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참고사항

수도요금 감면 적용 중 전입 신고로

남양주시 관내에서 주소가 변동될 경우,

수도 시스템과 별도로 연계되지 않아

변경된 새 주소로 재신청 필요

※ 미신청 시 기존 주소지의 계량기에

계속 감면이 들어갈 수 있음,

타 시군구로 전출 시 해지 신고

💙관련 URL

💙문의처

사업운영과 요금1팀

☎031-590-4605, 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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