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청년들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부시 청년 노무 상담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의정부시 거주 혹은 의정부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 중인 19 ~ 39세 청년

의정부시 소재 사업장 청년 소상공인

※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무관

✅ 신청기간

2025. 5.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근로 문제에 관한 상담(근로계약, 임금 문제, 부당 해고, 산업재해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 중 겪고있는 문제 전반 및 노동관련 상담이 필요한 사항

✅ 진행절차

상담 신청 접수 → 관내 공인노무사 배정 → 상담 진행

✅ 접수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 관련문의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 031-828-2183

의정부시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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