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소득기준폐지)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2024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준다고합니다
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자격기준
📢변경사항
소득기준 폐지
법적 혼인상태 혹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의사진단서 제출자
※ ’19.7.1.이후 연령제한 폐지
및 ’19.10.24.이후 사실혼 상태 난임부부 신청 가능
신청 시 여성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매회 시술지원 신청 때마다 자격요건 확인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횟수 : 총 21회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최대 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최대 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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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최대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본인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공난포발생, 난자채취안된경우 정부지원불가능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시술 시작 전』 보건소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병원 제출
2 인터넷 신청
『시술 시작 전』 정부 24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생애주기별 서비스 꾸러미 서비스 전입신고+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온종일 돌봄 꿈청소년 취업서류 (공직자) 노후생활 안심상속 장애인지원 내차관리 서민금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상담 및 교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 지정병원 검색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 전 아래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배우...
www.gov.kr
신청서류
제 출 서 류(공통) |
사실혼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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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062-410-8123(북구 건강증진과)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난임부부를 응원합니다!
시술비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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