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2024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준다고합니다

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자격기준

📢변경사항

소득기준 폐지

법적 혼인상태 혹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의사진단서 제출자

※ ’19.7.1.이후 연령제한 폐지

및 ’19.10.24.이후 사실혼 상태 난임부부 신청 가능

신청 시 여성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매회 시술지원 신청 때마다 자격요건 확인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횟수 : 총 21회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최대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본인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 공난포발생, 난자채취안된경우 정부지원불가능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시술 시작 전』 보건소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병원 제출

2 인터넷 신청

『시술 시작 전』 정부 24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신청서류

제 출 서 류(공통)

사실혼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임 확진 진단서(원본)

  • 신분증(본인 및 배우자)

  • 휴직중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휴직의경우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가 다를 때, 외국인 배우자일 때)

  • 1. 당사자 시술동의서

  • 2.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3. 사실혼 확인 보증서

  • 4. 보증인(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신청서류 신청 회차시마다 확인

문의사항 : ☎062-410-8123(북구 건강증진과)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난임부부를 응원합니다!

시술비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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