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전에 반드시 해체허가(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해체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 해체(철거) 시 고발조치됩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 철거 신고제도가 해체 허가(신고) 및 감리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허가 신청은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해체허가(신고) 대상을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무허가 건축물, 가설건축물이더라도 허가(신고) 대상입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나면 여러 단계를 걸처 허가가 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 뉴스를 확인해 주세요!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해체 작업을 실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철거(해체) 전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문의전화: 대덕구 건축과(042-608-5382~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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