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 법 제16조 ~ 1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무료교육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연간 10만명)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 종사사 중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

어린이 대면 종사자,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

*학원 종사자 및 정원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어린이집 등) 종사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소도시(읍ㆍ면지역)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 지원

※어린이이용시설 유형(총 22개)

법률 규정(제3조)

시행령 규정(제2조, 별표 1)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학원

⑥ 아동복지시설

⑦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⑧ 유원시설(연면적 1만㎡ 이상)

⑨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⑩ 공연장(객실 1천석 이상)

⑪ 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⑫ 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① 외국교육기관

(유치원ㆍ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② 과학관(연면적 1만㎡ 이상)

③ 공공도서관

(건물면적 264㎡ 이상,

병원ㆍ병영ㆍ교도소 도서관 제외)

④ 사회복지관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⑥ 장애인 거주시설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국제학교

(유치원ㆍ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 외국인학교

(유치원ㆍ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기간]

2025. 3. ~ 12.

* 교육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교육안내 및 신청]

한국보육진흥원ㆍ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lms.educare.or.kr 탑재)

*이론교육(2시간)만 수강 시, 별도 이수증 발급 가능

[교육 내용]

이론 2시간(온라인 수강)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교육 참석)

ㆍ응급상황 행동요령

ㆍ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ㆍ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 외국인종사자 대상 영어버전, 농아인 대상 수어버전 탑재

*이론교재(PDF) 다국적어(베트남어, 중국어) 버전 탑재

(한국보육진흥원ㆍ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탑재)

[교육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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