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모집 안내드립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평가기준 이하인 자가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가구 : 8호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택 내 맞춤형 편의 시설 개선 (가구당 380만 원 이내)

* 단순 노후시설은 개보수 불가, 기타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구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및 임대주택 거주자

* 1인가구 : 3,297,677 / 2인가구 : 4,990,463 / 3인가구 : 6,690,776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동의 필수

신청기간 : 2023. 1. 30.(월) ~ 2023. 2. 13.(월) 18시까지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고 주택개조사업 지원받아가세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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