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봄ㆍ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ㆍ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는 연평균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사람을 비롯해

산림실화죄, 산림방화죄 등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처벌까지 받을 수있습니다.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 : 2월 1일 - 5월 15일)

이런 산불 가해자 처벌과 관련하여

홍보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되며

조그마한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할지라도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묻기도 합니다.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해

여러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므로

산불예방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산불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제작한

산불 가해자 처벌 관련 자료의 적극적인 홍보로

산불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관련 세부 처벌규정

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

실화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3조 제4항

방화죄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법 제53조 제1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2항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53조 제3항

위 항의 경우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법 제53조 제4항

위 1~2 항의 미수범

처벌

법 제53조 제6항

과태료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30

2차

위반

40

3차이상

위반

50

법 제57조 제3항 제2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

20

30

법 제57조 제3항 2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

20

20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산림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10

20

20

법 제57조 제4항 제2호

화기,인화물질,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

20

20

법 제57조 제4항 제3호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10

10

10

법 제57조 제5항 제1호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산림청 누리집 https://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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