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울산청년가구 주거비 최대 15만 원 지원받으세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울산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 신청기간 : 2024.2.1. ~ 2.29. 18시까지
(기존대상자) 2024. 2. 1.(목) 09:00 ~ 2. 16.(금) 18:00
(신규신청자) 2024. 2. 19.(월) 09:00 ~ 2. 29.(목) 18:00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만 19세~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세대주 ※ (예외) 주민등록상 만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한부모 가정은 지원 제외됨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만 39세가 포함된 연도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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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 관리비만 납부시는 지원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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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국비 등 중복 지원 불가) - 1인 월 3,343,000원, 2인 5,524,000원 (1인 월 3,343,000원, 2인 5,524,000원)단,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신청연도(지원연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
◼ 대상주택
1.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의 울산광역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만 지원 가능 ※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 · 주택소유 확인방법 :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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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되어 있어야 함. ※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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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료(월세)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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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 지원 제외 대상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
지원 나이 초과자
세대주 요건 결격자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울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 사업 대상자
국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주택소유자(증여, 상속, 입주권, 분양권 포함) 지원 제외
◼ 지원내용
1. 매월 임차료 비용 최대 10만 원 실비 지원 (가구당 연 1,200천 원) |
2. 매월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최대 5만 원 실비지원 (가구당 연 600천 원) |
3.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 (가구당 최대 7,200천 원) |
4. 생애 1회만 지원 |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만 지원 가능
※ 결혼시 주거비 연계지원은 신청자격 등 별도 신청문의 바람 (문의처 : 시청 건축정책과)
◼ 선정 규모 : 500가구 이내 ( 및 예산 범위 내)
◼ 신청방법 : 울산주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신청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하여 발급, 담당자 추가 자료보완 요구시 요구 기간 내 미제출 시 심사 제외될 수 있음.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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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급 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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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스캔 파일을 zip 형태로 압축 후 암호화 하여 업로드 제출 ★
◼ 선정기준
소득 및 임차료 차등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 :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동점자 발생 시 소득하위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
◼ 대상자 선정 : 3월 중 개별문자 통보 및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접속 확인
◼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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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급 청구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분기별 익월 10일 일내(기간 내 미신청 시 해당분기 지원 불가)
◼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업로드
주거비 지급 신청서
월임대료 및 이자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서, 이체내역사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보낸이와 받는이가 표기된 내역 필요)
◼ 지급 내용 : 매월 최대 15만 원(3개월 최대 월 45만 원)
월 임대료 |
매월 최대 10만 원 실비지원 |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지급 |
매월 최대 5만 원 실비지원 |
◼ 지급일자 : 분기별 익월 신청인 계좌 입금
※ 4월(1~3월분), 7월(4~6월분), 10월(7~9월분), 12월(10~12월분)
◼ 수급자 관리
사후변동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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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취소 및 지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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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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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지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제 막 사회로 나선 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가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울산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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