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단속 실시 안내
안녕하세요.
남동구 블로그 지기입니다.
오늘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방법과 변경 사항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단속 실시 안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 주·정차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주민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신고제입니다.
6대 불법 주·정차 위반 대상
📌 소화전 반경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인도(보도) 위 정지 상태 차량
남동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사항
이제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보도(인도) 위 불법 주·정차 금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신고사진 간격
신고사진 촬영 간격이
5분에서 1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2. 안전신문고 앱 실행
→ 불법 주·정차 신고 버튼 선택
3. 불법 주·정차 유형 선택
→ 사진 촬영(동일 위치 신고사진 2장)
4. 신고 위치 선택 → 내용 작성
→ 제출
5. 신고접수 완료
남동구 안전신문고 앱 신고 기준 안내
신고대상 |
내용 |
신고 가능시간 |
신고기준 |
|
6대 불법 주·정차 |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
24시간 |
동일 위치에서 주·정차 중인 동일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두장 이상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문앞 승하차 구역은 5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 (황색실선 또는 황색 점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 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버스 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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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 (주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 |
평일 08시 ~ 20시 주말 및 공휴일 09시 30분 ~17시 30분 |
||
인도 (보도) |
차체 3분의 1 이상이 보도 위를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 |
평일 08시~20시 |
동일 위치에서 주·정차 중인 동일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두장 이상 * 점심시간(12시~14시)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안전한 도로! 안전한 일상!
변경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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