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바로 주거지인데요.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게는 그만큼 주거비용이 많은 부담요소이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를 1년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많은 참여 바랍니다.٩( ′ㅂ`)و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신청 기간

2022.08.22. ~ 2023.08.21.(1년간)

  • 지원 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3년 신청대상: 1988 ~ 2004년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

※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전세 거주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중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매월 25일 지급 (생애 1회)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앱

  • 오프라인: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1부

2. 소득·재산 신고서 1부

3. 서약서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1부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필요

5.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

▶ 보낸사람·받는사람 명시 필수

6.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1부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미혼: 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총 3부)

▶ 기혼: 본인, 부, 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기준 각 1부(총 6부)

8. 부채 증빙서류 ※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해당자에 한함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첨부파일
[붙임] 제출서식(청년월세).pdf
파일 다운로드

문 의

군포시 건축과 ☎ 031-390-0763


{"title":"「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o2gunpo/223118327837","blogName":"군포시 공..","blogId":"o2gunpo","domainIdOrBlogId":"o2gunpo","logNo":223118327837,"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