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 전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확대
🚗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
–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 다자녀 가구라면 놓치지 마세요!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 감면 대상
조건 : 차량 취득일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용도 : 자녀 양육 목적의 차량
차량 수 : 1대만 감면 가능 (먼저 신청한 차량 우선)
✅ 감면 내용
3자녀 이상 가구는 대부분의 차량에 대해 전액 감면, 단 일부 한도 적용.
2자녀 가구는 2025년부터 감면 혜택 신설, 50% 감면
🚗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확대 (2025년 기준)
구분 |
차량 종류 |
감면율 |
감면 한도 / 조건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 |
6인승 이하 승용차 |
100% |
최대 140만 원 한도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100% |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액의 15% 부과 |
|
2자녀 가구 (2025년 신설) |
6인승 이하 승용차 |
50% |
취득세가 140만원 초과시 최대 70만원 공제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50% |
50% 감면 적용 |
⚠️ 주의사항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매도 시, 면제받은 취득세를 환급해야 함
→ 명의 이전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필수
📞 문의처
동작구청 지방소득세과 ☎ 02-820-1488
[관련문의]
동작구청 지방소득세과 ☎ 02-82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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