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청약통장가입자)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월세금액이 70만원 초과일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산하여 90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2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내용: 12개월(회),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 문의 :

☎전담 콜센터 1600-0777,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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