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합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수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경우

이번연도 – 태어난연도 – 1 = 현재나이

(2023) - (1992) - 1 = 30세

올해 생일부터

이번연도 – 태어난연도 = 현재나이

(2023) - (1992) = 31세

▼ 만 나이 계산기 ▼

만 나이 통일법을 만든 이유는?

그동안 일상에서 다양한 나이(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등)

사용으로 인한 법적 혼란과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법제처가 진행한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약 82% 국민들이 찬성하였는데요.

만 나이 통일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만 나이 통일법으로 달라지는 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Q. 초등학교 입학시기 달라지나요?

A.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나이가 2살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공무원 정년 등

변화가 있나요?

A.이미 현행법령에서 만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Q.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나요?

A.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연 나이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술, 담배 살 수 있는 나이는?

A.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할 땐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어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봅니다.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는 건 형평성을 위해서입니다.

*연 나이란 ?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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