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소식;반시] 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소비기한이란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뜻하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표시제가 변경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소비기한 표시제란?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시행일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선적용 허용
동시변경 업무부담, 포장지 비용 부담 등 고려
준비가 완료된 업체부터 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표시 가능
🍱계도기간
1년 동안 '유통기한'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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