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소비기한이란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뜻하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표시제가 변경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소비기한 표시제란?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시행일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선적용 허용

동시변경 업무부담, 포장지 비용 부담 등 고려

준비가 완료된 업체부터 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표시 가능

🍱계도기간

1년 동안 '유통기한'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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