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의 나이가 높아지며

난자 동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자 동결은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하여 얼린 후 보관하는 것으로

냉동 난자는 향후에 해동하여 임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서울시와 광진구는 비용을 포함해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못했던) 여성과 부부의

고민과 어려움을 덜기 위해

동결과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1.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고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인, 난자동결 시술을 원하는 20~49세 여성

※ 단, 20~29세 여성은 AMH 3.5ng/mL이하인 경우

※ 예외: 난소기능저하 유발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사전상담 필수

내용: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및 시술비 비용의 50% 지원, 최대 200만 원(생애 1회 지원)

※ 보관료, 입원료, 동결 이후 진료비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비용 제외

신청방법: 2023. 9월 이후 난자동결 시술 완료 후 온라인 신청

※ 난임부부시술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신청 안됨

👉🏻 사업소개 및 신청하기 페이지 바로가기


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사업기간: 2024. 7. 1.~12. 31.

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내용: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최대 100만 원(부부당 생애 2회 지원)

신청방법: 2024. 4월 이후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진행한 건에 대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광진구 보건소 방문 신청

※ 시술 진행 후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양식 보건소 방문 시 작성 가능

필수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3.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4.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5.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6. 입금계좌 통장사본

추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아래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사실혼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해동비만 지원(그외 비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 문의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서울여성가족재단 ☎02-32880-2049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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