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계도기간 1년 연장

- 2024년 5월 31일까지 -

계도기간 내에 꼭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란?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정보 불평등

해소하고, 확정일자 부여 의제처리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요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

✅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정보 등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계도기간 연장 운영

※ 1년 연장❗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운영되던 계도기간(2021.6.1.~2023.5.31.)

1년 추가로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 계도기간

2021.6.1. ~ 2024.5.31.

✔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되지 않으나,

✔ 신고 의무는 유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따라서 계도기간 동안에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의

과태료 운용방안은 추후 안내 예정

임대차 신고 대상

✅ 지역

전국(경기도 외 도 관할의 군 지역 제외)

✅ 계약일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생, 공장,

숙박시설인 경우도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대상

(오피스텔, 고시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는 제외)

임대차 신고 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공동 신고

✔ 계약 당사자: 임대인·임차인

✔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서(당사자 모두 날인) 제출하여 신고

※ 대리인이 신고 가능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첨부 시)

✅ 방문신고

✔ 주택 소재 관할 동주민센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지참 권장)

✅ 온라인 신고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임대차 신고 Q&A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문의처

서대문구 부동산정보과

☎ 02-33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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