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납세의무자

[개인분] 7월 1일 기준 양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분] 7월 1일 현재 양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 과세대상 및 납기

구 분

과세대상

납 기

주민세(개인분)

7월1일 기준 양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8. 16. ~ 9.1.

주민세(사업소분)

7월1일 기준 양양군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8. 16. ~ 9.1.

□ 납부방법

▪ 은행 CD/ATM 및 공과금 수납기, 금융기관 납부

▪ ARS 카드수납(☎142211)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지방세 수납 시스템

▪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해 계좌 이체(고지서 우편발송)

▪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신용카드 납부

□ 문 의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033-670-2786)

지방세는 우리지역의 주민 복리와

공공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 033-670-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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