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5일 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양양군 주민세 납부 안내>
□ 주민세 납세의무자
[개인분] 7월 1일 기준 양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분] 7월 1일 현재 양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 과세대상 및 납기
구 분 |
과세대상 |
납 기 |
주민세(개인분) |
7월1일 기준 양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8. 16. ~ 9.1. |
주민세(사업소분) |
7월1일 기준 양양군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8. 16. ~ 9.1. |
□ 납부방법
▪ 은행 CD/ATM 및 공과금 수납기, 금융기관 납부
▪ ARS 카드수납(☎142211)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지방세 수납 시스템
▪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해 계좌 이체(고지서 우편발송)
▪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신용카드 납부
□ 문 의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033-670-2786)
지방세는 우리지역의 주민 복리와
공공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 033-670-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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