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일 전
경남도와 함께하는 2026년 도민 생활 밀착형 시책
📖경남공감 1월 [Vol.154]
2026년 희망찬 새해의 시작과 함께
도민들의 더 나은 경남살이를 위한 경남도의 시책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민 생활 밀착형 시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연금 시행
은퇴(60세) 후부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기 위해 경남도민연금을 1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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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1971~1985년 출생한 연 소득 93,524,227원 이하(소득금액증명 기준) 도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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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경남도민연금 계좌에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 당 2만원 지원 (연 최대 24만원, 최대 10년간 24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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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신청(경남도민연금.kr) →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은행 어플 또는 영업점) |
도민안전보험 도입
'경남 도민안전보험'을 도입, 시군민안전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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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자체 가입·운영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상이, 일부 지자체 등록외국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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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민보험 도비 지원 5대 보장항목 최소한 보상한도 설정(상향) 전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소상공인 사회보험망 지원 대상자 확대
더 많은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고 비용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망 지원 대상을 도내 1인 자영업자에서 도내 소상공인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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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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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 전등급(1~7등급) 20%, 3년간 지원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1~12등급) 30~50%, 3년간 지원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
고립·은둔 청소년 '밖으로 밖으로' 지원사업 시행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성취 경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사업참여 동기부여와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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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도내 고립은둔 ·청소년(9~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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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학력 취득, 검정고시 합격, 복교, 상급학교 진학 등 학업 성취 및 직업훈련 수교, 국가자격증 취득, 취업 또는 창업(3개월 이상) 등 사회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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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성취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경남사랑상품권)를 지급함으로써 외식, 쇼핑 등 사용토록 하여 일상생활 회복 지원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구간 신설
기부금 증대 및 답례품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구간(10~20만원 44%)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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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2000만원 16.5%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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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20만원 44% 공제(신설) 20만원~2000만원 16.5% 공제 |
어복버스(비대면 섬 닥터) 사업 시행
도심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 섬지역 주민들의 의료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실시하여 약 배송 및 구급약품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5개 시군(창원·통영·거제·고성·남해) 섬 주민
지원내용 : 비대면 원격진료, 약 처방 및 약 배송, 진료 관리
청년월세 지원
임대료 상승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한 청년월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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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부모포함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19~34세) ※청약통장 가입 요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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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매년 3~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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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월 최대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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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대중교통비(K-패스) 환급 지원
19세 이상 도민의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중교통비 사용 시 계층별 환급률을 적용하는 K-패스에서 새로운 제도인 '모두의 카드'가 도입됩니다.
'모두의 카드'는 한 달간 일정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넘길 경우, 초과분 모두를 환급해 주는 것으로 기존 경남패스(K패스)의 계층별 환급률 중 더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되며, 경남패스(K패스) 이용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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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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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일반성인 |
청년·2자녀·어르신 |
3자녀 이상·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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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 |
55,000원 |
50,000원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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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산청·창녕·함안·거창 |
50,000원 |
45,000원 |
3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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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고성·남해·하동·함양·합천 |
45,000원 |
40,000원 |
30,000원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의 일부(10%)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여 수급권자 소득으로 반영하던 부양비를 올해부터는 전면 폐지합니다. 수급권자가 실제 지원받지 않는 소득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수급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보장 강화가 기대됩니다.
경남형 통합돌봄사업 본격 시행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 등을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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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노화·사고·질병·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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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읍면동(통합돌봄창구)방문 또는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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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돌봄필요도 평가를 통해 선정,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부담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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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유공자 |
월 12만원 → 월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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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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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시간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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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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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 양육 가정에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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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 초과시 40%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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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읍면동 |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인상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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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농어가(경영주) |
60만원(30만원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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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농어가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70만원(10만원 인상) ※ 지급시 각 35만원씩 지급 |
아동수당 확대
아동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을 우대하여 수당을 추가 지급합니다. 올 상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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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9세 미만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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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아동수당 지역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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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여 밥값 부담완화, 쌀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 촉진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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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협의체 및 개별 입주기업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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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식 단가 일부를 정부·지자체 분담, 근로자는 1000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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