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신고해야 합니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고대상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신고시점

<법 시행(2024.07.17.) 기준>

-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시행 당시, 저수조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5.07.16.) 신고

신고내용

저수조 용량, 재질 및 설치위치 등

신고방법

정부24 접수(주소: https://plus.gov.kr/, 민원서비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 제출서류 첨부: 저수조 시공도면 자료(없을 시, 저수조 현장사진 첨부)

https://plus.gov.kr/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정부24 통해 접수가 불가한 경우)

- 제출자료: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1부, 저수조 시공 도면 1부(없을 시, 저수조 현장사진 1부)

* 국가법령정보센터(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 이메일: welchs@seoul.go.kr(용산구, 중구), mashsun@seoul.go.kr(종로구,성북구)

- 팩 스: 02-3146-2189(용산구, 중구), 02-3146-2239(종로구, 성북구)

✅ 미신고 시 「수도법」제8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포스터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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