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영천시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확인하기 #part.1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시책·제도를 소개합니다.
-교육 · 양육 · 기업 분야-
교육 분야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시)
기준일(2023. 2. 28.)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기준일 이후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1회 한정)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며 신청은 20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유치원·어린이집 안전조끼 구입비 지원 (시)
관내 유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안전조끼를 자체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1인당 1만 5천원의 안전조끼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 (시)
교통 소외지역(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시내(동 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고등학생의 야간학습 후 귀가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읍·면에 거주하고 시내(동 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교 3학년 선 시행 후 추후 확대 예정입니다.
양육 분야
👉🏻 청소년부모 가구 양육비 지원 (정부)
청소년부모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 (정부)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며,
만 2세 미만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원에서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지원 및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하며,
예를 들어 자녀가 2022년 6월에 태어났다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70만원이,
7월부터는 3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기업 분야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기간 1년, 2~6억원 규모로 융자를 실시하며,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을 연3%에서 연4%로 확대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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