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연장 안내
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명한 부동산 시장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좋은 제도이지만
좀 더 자발적인 신고 여건과
과태료 수준 완화를 위해
1년 더 계도 기간을 연장합니다!📅
평택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연장 안내🏡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기존 계도기간 📆 2021. 6. 1.(화) ~ 2024. 5. 31.(금)
⏬
변경 계도기간 📆 2021. 6. 1.(화) ~ 2025. 5. 31.(토) (1년 연장)
👥 신고대상
2021. 6. 1. 이후 최초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임대인 및 임차인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또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
📜 신고유형
1️⃣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2️⃣ 변경신고 : 2021년 6월 이후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3️⃣ 해제신고 : 2021년 6월 이후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제출서류
신분증(방문신고시)
공인인증서(온라인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유의사항
기한 내 미신고 시 해태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
✅신고방법
오프라인 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
📞문의처
주택 임대차 안내 콜센터 ☎ 1533-2949
주택임대차신고 문의
주택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문의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031-8024-2897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 ☎ 031-8024-6131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 ☎ 031-8024-8126
기존 계도기간이
약 3년이 지난 지금⌛
혹시라도 아직 못하셨다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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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랐을 때
바로바로 하기!🔔
평택이랑 같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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