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위클리 진안] 2월 첫째주 진안군 주간소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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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진안~
2월 첫째주, 진안군 주요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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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첫째주 진안군 주간소식
믿고 찾는 홍삼 브랜드 '진안홍삼' 2024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
진안군 특산품인 '진안홍삼'이 2024년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시상식에서 지역특산물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산업 전반에 걸쳐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가치를 인정받는 상품 및 기업의 브랜드를 평가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이드를 제공하고 산업경제 발전과 국가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가장 권위있고 품격 높은 브랜드 대상입니다.
이번 수상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국 지역특산물 브랜드를 대상으로 추진된 소비자 리서치의 결과로 '진안홍삼'이 온라인 소비자 투표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며 우리나라 최고의 홍삼브랜드로서의 자리매김 했습니다.
임진숙 농촌경제국장은 "진안홍삼은 풍부한 사포닌과 진세노사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품질 관리 및 브랜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금리 융자대출, 취득세 면제 등 혜택 지원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진안군이 농촌지역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진안 거주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 개량희망자, 도시지역에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 등이며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인 건물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50가구를 지원하며 대상자로 선정 시 지역 농축협을 통해 신축(최대 2.5억), 증축·대수선(최대 1.5억)에 따라 저금리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2%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액을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해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지원합니다. 사업신청희망자는 2024년 2월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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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4년도 빈집 정비사업'(~2.29.)
진안군인 2024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진안군은 자부담 20%의 의무기준 삭제, 동당 지원액 300만원 상향으로 철거비 부담을 줄여 빈집소유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지원 금액은 일반 빈집 최대 200만원, 축사·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 25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진안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빈집소유자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월 29일(월)부터 2월 29일까지 1달간 집중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기간 : 2024. 1. 29. ~ 2. 29.
▶신청자 : 빈집 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자
▶사업규모 : 70동(주거용 45, 비주거용 25)
▶지원금액 : 동당 최대 3백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반드시 신청해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신분증,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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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귀농인에게 최대 3억원 융자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 융자 사업' 대상자 모집
진안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돕기 위해 오는 2월 13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 융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등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택구입(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마련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진안군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진안군은 신청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면접을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들은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 1.5%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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