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24년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관악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 보장기간: 2024. 3. 30. ~ 2025. 3. 29.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

✅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 보장내용 ※ 세부내용 [붙임2] 참조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①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②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③ 익사사고 사망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

④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만원

⑤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⑥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⑦ 화상수술비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60만원

⑧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15세 미만자는 「상법」에 따라 사망보험에서 제외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 [붙임4] 참조

보장항목은 연도별로 상이 ← [붙임1] p.5 "2023년 보장내용" 참조

✅ 접수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서식 및 구비서류 우편접수 (⑦, ⑧ 이메일 및 팩스접수 가능)

구민안전보험 : 관악구청 (gwanak.go.kr)

✅ 문 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02-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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