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7월 17일, 제헌절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날로, 과거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켜오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은 왜, 혼자만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을까요? 다시 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제헌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태어난 날,

7월 17일 '제헌절'

제헌절의 정의

제헌절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국경일로, 매년 7월 17일에 해당합니다.

제헌절의 탄생과 그 의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시행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 이념의 부각을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는데요. 과거 우리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어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함께 국경일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을 포함하여 5대 국경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5대 국경일 중 개천절과 한글날은 우리 민족의 뿌리와 관련하며, 삼일절과 광복절은 일제강점기 시기와 독립에 이어져 있다면 제헌절은 현재의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입니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가 거행되며,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입니다.

제헌절, 다시 공휴일이 될 수 있을까?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1950년 7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08년,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아닌 기념일입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게 된 이유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 정부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점차적인 확대를 통해 주 5일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지금에야 주 5일제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정책으로 주 5일제 근무 확산으로 인해 연간 휴일의 증가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겨날 우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휴일을 축소하는 안이 제기되었고 일부 공휴일을 조정하는 가운데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 지위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법안 발의

그런데 최근 제헌절이 다시 빨간 날이 된다는 이야기가 유독 많아졌는데요.

지난 7월 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휴일 하나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민들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짚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설계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제헌절의 가지는 의미,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 만큼은 빨간 날처럼 선명하게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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