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3. 6. 30.(금) 09:00 ~ 2023. 8. 11.(금) 18:00

🖌️지원인원

630명

💸지원금액

연간 150만 원 / 2회 분할 지급(현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구 분

조건(아래 3가지 사항 모두 해당자)

비고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

①2023.6.30.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②2023.6.30.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③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 (월2,493,470원)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제외대상자

· 19세 미만자(2004.7.1.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소득인정액 : 차세대행복e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①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 ※2023. 6. 30.(금) 10:00부터 가능, 본인만 해당

②문화관광과 예술진흥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대리인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 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유의사항

  • 대리인 :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예술활동증명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가능

▼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신청서식.hwpx
파일 다운로드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시기

  • 1차 : 7월 말 ~ 8월 중

  • 2차 : 10월 ~ 12월 중

✅지급절차

①「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예술인→시․군)

②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시·군/차세대행복e음시스템 활용 조사)

③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성범죄알림e)

④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외 소요 예상, 변동 가능

⑤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시․군→예술인 / 2차에 걸쳐 분할 지급)

※ 신청 후 지급 전, 또는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에 타 시·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전입지에서

미지급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전입지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한함), 이 경우 지급 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문화예술부서에 유선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 및 환수조치

①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④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⑤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본인이 확인 후 신청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 사전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소득인정액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행 지침(안)_최종 (문광과_수정).hwpx
파일 다운로드

📞문의

안양시 문화관광과

031-8045-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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